안녕하세요
리사맘입니다.
저는 2020년생 흰쥐띠맘 엄마인데요 곧 다가올 복직에 대비하여 저희 아기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적응기를 가지고 저는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갓 돌된 말도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 불안한게 여간 하나둘이 아닌데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학대하거나 요즘은 심지어 CCTV가 있더라도 대놓고 학대하는 선생들도 있더라구요?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도 많지만 정말 가끔씩 이상한 선생님 걸려서 우리 아이가 학대라도 당하면 애 맡기고 일터로 나갔던 어미와 아비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겠죠.. 하지만 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발생 추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CCTV 설치는 의무화가 잘 되어있는지 열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영유아보호법 15조의 4에 따르면 2015년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나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를 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신청 방법
- CCTV 열람신청서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운받습니다.
-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아이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CCTV 열람이 가능한지 허락 받습니다. (다른 아동 학부모께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합니다)
-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 학부모에게 CCTV 영상물 열람 신청서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열람 형태와 열람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여 열람을 진행하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어린이집 CCTV 열람하려면 1억?
바로 어제인 2021년 1월 20일 부산의 기장 경찰서가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고소인인 아동 보호자에게 CC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바로 CCTV 영상에 찍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CCTV 열람을 원하는 측이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수사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모자이크 업체에 문의를 하니 용량이 174기가로 대용량이라 업체가 1억원 정도 든다고 하여 그대로 안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은 경찰청이 재작년인 2019년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CCTV 영상 모자이크 비용을 열람을 원하는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나치게 커 피해부모의 열람을 막고 있는 것이죠.
왜 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을 했는데 꼭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 법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면 규정에 따라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 어디에도 모자이크와 관련한 단서 규정은 없지만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곤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토록 하여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대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과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엔 모자이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내려보낸 매뉴얼에선 관련자들을 모자이크하고 그 비용을 열람을 원하는 측이 부담하도록 하여, 열람권이 있는 보호자들조차 영상을 열람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는 2015년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었어도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설치 의무화를 했다는 건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였으면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법의 목적대로 실행되는 것이지요!
알아보다 보니 정말 기가막히고 화나는 일이 많은데요, 요즘 정말 하루 걸러 하루 어린이집 학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 하나를 보는데도 힘이드는데 선생님 한명당 3~4명의 아이를 커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학대를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 부모들도 앞으로 불신의 눈으로 어린이집을 대할테고 정말 아이들에게 잘하는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회의감을 느낄 것 같아요.
또 주변을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린이집 보조 교사 아르바이트도 많이하던데요, 저는 좀 더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갱신하도록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에 맞춰서 어린이집 교사 대우도 높이구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가 되는 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게 된 직업이니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 의식 또한 높지 않을까요?
엄마나 아빠가 회사를 언제까지 가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만 키울 수는 없으니,,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도 모두 행복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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