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사맘입니다.
오늘은 아기적금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저도 아기적금을 알아보니 청약통장을 만들면 1만원 바우처를 주고 이런 상품들이 꽤 은행사마다 많더라구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게 새마을금고 아기적금이더라구요, 저희 동네는 6%의 이율인데요.(동네마다 조금씩 상이해요~ 동네 지점을 알아보세요)
저희동네는 지난주부터인가 시작했는데 이미 엄마들이 많이와서 대기가 어마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오늘부터는 선착순 7명만 발급을 해준댔는데 저는 오늘 9시 30분에 갔더니 이미 마감이였어요.. 9시 오픈 전부터 어머니들이 기다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6%이율이면 그럼 만기시 돌아오는 이자가 얼마일까요? 과연 그렇게 대기하는 보람이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실게요~
우리아기 첫걸음 정기적금
해당 적금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계약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정액적립식 예금입니다. 계약기간은 최대 1년이며, 납입한도는 월 5만원 이상 최대 2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율은 가입하면 바로 다 6%를 주는걸까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셔야 6%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 우대이율
1. 아동명의의 해당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 연 1.0%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 0.5%(중복 불가)
1)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을 부모 또는 아동명의의 해당금고 'MG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입월부터 10개월 간 총 5회 이상 입금 실적이 있어야함)
2)아동명의의 해당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실적 충족시 적용)
부모 우대이율
1.부모 중 1인 이상이 상품 개설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 1.0%
2.부모 중 1인 이상이 상품 만기 후 해지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 연 0.5%
즉 아동수당을 10개월 중 5번 이상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고, 부모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아기 적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어있어야하며 새마을금고 적금이 만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새마을금고 회원이여야 합니다.
필요 준비서류
-아기 기본증명서 상세
-아기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엄마/아빠(만드는 분) 혹은 아기도장
-현금 5만원(최초 계좌 납입 시 필요)
-엄마/아빠(만드는 분) 신분증
준비물은 위와 같이 준비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20만원씩 12개월 넣었으니까 14만 4천원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 우리의 적금에도 나라는 세금을 떼간다는 점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원 단순계산에서 세금을 빼면 바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와요.
6만5천988원..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죠? 그래도 치킨3~4마리는 먹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통장에 그냥 가만히 넣어만 두는 돈이 있다면 1%의 예금에만 넣어둘 바에야 6%의 소액이라도 넣어두고 일년 뒤에 치킨 한마리 더 시켜먹는게 낫지 않을까요~ 새마을금고 통장 이외에도 아기 적금으로는 소액이라도 이율 좋은 상품들이 타 은행에도 많으니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은행마다 통장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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